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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021년 이후 변경된 건축법 개정안 - 아파트 동간 거리

Written by 마이다스캐드 | 2022년 05월 29일

지난 21년 이후 공동주택의 실제 채광 및 조망 환경을 고려해 동간 거리를 개선하면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가 강화되었고 또한 복합 수소충전소의 건축 면적이 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함께 2021년 이후 변경된 건축법 개정안 중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및 어떠한 점이 이전과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1. 공동주택(아파트)의 동간 거리 개선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동간 거리는 고층 건물을 기준으로 저층 건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하고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간 거리가 되었습니다. 21년 이후 바뀐 개정안에서는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은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도록 바뀌었으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거리(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년 규정에 따라 80m 높이의 건물 남쪽에 30m 층 높이 건물을 지으려면 두 건물 간격은 최소 32m를 띄어야 했지만 현재 바뀐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간격은 절반 이하인 15m로 줄어 이번 조치로 동간 거리가 줄어들어 건물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02. 신규 생활숙박시설 주택 전용 방지 기준 마련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시설 건축 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가 강화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새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로비나 프런트 데스크 등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분양을 받는 사람은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03. 복합 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21년 기준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 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을 기준으로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됐었지만 바뀐 개정안에서는 건폐율(대지 면적 건물 1층 바닥면적) 초과로 수소충전소를 짓지 못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유소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일부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 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이번 건축면적 완화 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이후 변경된 건축법 개정안 중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및 어떠한 점이 이전과 달라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1년에 바뀐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졌고, 수소충전소는 건축면적 완화로 인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목을 이끌었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 이후 '건설안전 특별법' 강화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교체되는 등의 상황으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앞서 포항 지진 사건 이후 주택 필로티 건축법의 규정이 강화된 것처럼 하루빨리 '건설안전 특별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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