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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붕괴 사례) '광주 학산빌딩 붕괴' 이후 신설된 건축법

Written by 마이다스캐드 | 2022년 08월 22일

지난 21년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붕괴하는 순간 땅이 울리며 건물 앞 6차선 도로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요.

 

건물이 붕괴하는 순간, 도로 위에는 많은 광주 시민들이 탑승하고 있던 54번 시내버스가 정차해 있었고, 건물의 잔해가 덮친 버스 뒤쪽은 천장과 바닥이 붙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며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 17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해당 사건을 소개해 드리며 이후 새롭게 신설된 건축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학산빌딩 붕괴>

*출처: https://namu.wiki

 

01. 광주 학산빌딩 붕괴 사고 원인

 

광주 학산빌딩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는 하청에서 재하청의 구조로 부실한 관리와 감독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높이 10m 이상으로 성토된 토사의 무게에 의한 1층 바닥판 파괴와 상부 토사의 이동으로 발생된 수평방향 충격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 불법 재하청

 

<광주 철거 공사 재하청 과정>
*출처: https://www.donga.com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문 업체가 다른 전문 업체에 다시 하청을 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일반 건축물 철거 공사를 맡은 한솔기업, 석면 철거를 수주한 다원이앤씨가 백솔건설 등에 재하청을 주면서 예전부터 화두에 오르던 고질적인 문제 하청 → 재하청 구조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3.3m²당 28만 원에 공사비를 계약했지만 재하청 과정에서 단가가 연쇄적으로 낮아지면서 백솔건설은 3.3m²당 4만 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공사를 서두를 수 밖에 없어 이런 부실 공사의 요인들이 붕괴사고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

 

<붕괴 전 학동의 건물 모습>
*출처: https://www.meconomynews.com

<사고 현장 그림>
*출처: https://www.donga.com/

 

 

주민들 말에 따르면 이 철거 건물에는 가림막 외에 별도의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고 이전부터 동네 주민들은 붕괴가 발생한 건물 바로 앞 정류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잘 이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보통 도로 앞 건물을 철거할 때는 도로 통행을 막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붕괴 사고가 일어난 건물의 담당 건설사들은 도로 통행을 막지도 않았으며 폐 콘크리트 등 건물 잔재물까지 쌓아 성토제를 건물 외벽에 기대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 10m 이상으로 성토된 토사의 무게

 

<상층부에 있던 토사가 도로변을 덮친 모습>
*출처: https://www.ajunews.com

<매몰된 시내버스>
*출처: https://biz.chosun.com/

<건물 붕괴사고 원인>
*출처: https://www.yna.co.kr/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높이 10m 이상으로 성토된 토사의 무게에 의한 1층 바닥판 파괴와 상부 토사의 이동으로 발생된 수평방향 충격을 꼽았는데요.

 

해체를 맡은 백솔건설은 계획과 달리 하부부터 철거하는 등 무리한 해체 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했으며, 사고 전날 건물 최상부층 해체를 위해 3층 높이까지 흙을 쌓았고 이 과정에서 토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1층 바닥판이 먼저 붕괴했습니다.

 

이후 1층 바닥판 위에 있던 토사가 지하층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상층부에 있던 토사와 한꺼번에 건물 도로변으로 쏠린 것인데 이때 발생한 충격으로 기둥과 벽체가 거의 동시에 파괴되면서 건물이 도로변을 덮쳐버리는 붕괴가 발생한 것입니다.

 

 

 

02. 건축관리법 해체신고 대상 확대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같이 해체 신고 대상인 높이 3층 이하, 12m 미만, 연면적 500㎡ 미만 이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위험요소로 인지해 앞으로는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 관리법의 해체 허가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해체 공사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위원회는 해체계획서와 공법 선정, 안전대책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해체계획서는 앞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 기준과 해체 공사 관계자가 규정을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시 받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03.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변경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대상>
*출처: www.ancnews.kr

<대구에서 진행한 안전점검>
*출처: http://www.aurum.re.kr/

 

건축법에서는 지역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허가 수준과 노후 건축물 수준이 일정 이상인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구 10만 명인 광주 동구에서는 건축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 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해 건축 허가•유지관리•감리 등 건축 행정 전반에 관한 기술 검토와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 점검을 시작으로 관내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과 노후화 등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의 원인을 보자면 비용을 아끼기 위한 재하청 구조와 빠른 철거를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한 철거 진행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월 4일부터 시행한 '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해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으니 변경된 개정안에 해당되는 건물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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