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height="1" width="1" style="display:none" src="https://www.facebook.com/tr?id=482990687236748&amp;ev=PageView&amp;noscript=1">

2022년 8월 '중부권 폭우 사태' 이후 신설된 건축법

건축법

2022년 9월 22일

SNS 공유하기
  • facebook
  • naver_cafe

2022년 8월...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시간당 강우량이 한때 141.5㎜를 기록하며 이 기록은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대 폭우량인데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하던 직장인, 차를 빼러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던 주민, 특히나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빌라의 반지하가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진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해당 사건을 소개해 드리며 이후 새롭게 신설된 건축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2년 8월 중부권 폭우 사태

<22년 8월 중부권 폭우 사태>

 

*출처: https://namu.wiki

 

01. 서울 반지하의 역사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출처: https://www.hankyung.com

 

1984년도 층고의 1/2만 묻힌 반지하 탄생

<1984년도 층고의 1/2만 묻힌 반지하 탄생>
*출처: https://news.kbs.co.kr/

 

 

서울 반지하는 1970년대 전시에 ‘벙커’로 사용할 수 있게 신축 주택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등장되었고, 1980년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거주 공간이 부족하자 용적률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보너스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는 연 10%대로 성장하고, 대도시로 사람이 몰렸으며 전두환 정부는 80년대 주택 500만 호 공급 계획을 짰지만 벅찼다고 하는데요. 81년 정부는 지하실로 사용했던 벙커를 사람이 사는 곳으로 양성화하며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집으로 써도 연면적에 포함이 안되게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반지하 가구 중 수도권 비율 그래프

<반지하 가구 중 수도권 비율 그래프>
*출처: https://www.joongang.co.kr

 

84년도에는 이 지하에 햇빛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층고의 1/2이 반만 묻혀 있어도 지하로 인정하도록 법을 완화하는데, 이것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반지하의 모습이며 1980년대 대도시 인구 밀집과 주택난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법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건물에는 반지하를 만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다세대 건물은 필로티 형식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02. 반지하 주택 주거용 사용 불허

 

반복되는 반지하 침수 사고

<반복되는 반지하 침수 사고>
*출처: https://www.joongang.co.kr

 

 

현재 건축법 제11조 건축 허가 제4항에는 <허가권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지하 건축법 규정 변화

<반지하 건축법 규정 변화>
*출처: https://www.thescoop.co.kr

 

하지만 이러한 건축법 규정이 생긴 2012년 이후에도 4만 호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폭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 허가 원칙"을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에 허가된 지하, 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03. 반지하 가구 이주 대책

 

반지하 가구 이주 대책

<반지하 가구 이주 대책>
*출처: https://www.donga.com

 

LH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LH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출처: https://www.hankyung.com

 

 

서울시는 공공임대 주택 23만 호 이상을 확보하고 반지하에 사는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상층으로 옮긴다면 월세를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반지하 조택 전수 조사를 벌여 시내의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과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약 23만 호 이상의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각 지역의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 흔적도'(구청장이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를 활용해 현장조사 등을 거친 뒤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04.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설치

 

2020년 완공한 신월 빗물터널

<2020년 완공한 신월 빗물터널>
*출처: https://www.chosun.com

 

빗물 배수시설 개념도

<빗물 배수시설 개념도>
*출처: https://m.khan.co.kr/

 

 

지난 8월 10일 서울시장은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을 침수 취약지역 6개소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설치된 신월 빗물터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양천구에 시간당 59.5㎜(일 강우량 164.5㎜)의 폭우가 내렸을 때 신월 빗물터널은 12시간 35분 동안 가동하고 총 7회 수문을 개방해 빗물 약 17만t(톤)을 저류했다고 합니다. 만일 빗물터널이 없어 이런 저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37.8ha의 면적과 600세대가 침수됐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제 빗물터널이 없던 2011년에는 시간당 67.2㎜(일 강우량 252.5㎜)의 비가 내렸을 때 이 지역 1천182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로 강남역 부근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지형으로 인해 폭우가 오면 이 일대로 빗물이 모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강남역~한강 구간에 길이 3.1㎞, 시간당 110㎜ 이상의 폭우를 견디는 규모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

 

폭우로 생긴 건축법

 

지난 50년간 반지하는 1인 가구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상질물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8월 폭우 사건을 겪으며 반지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반지하 주택이 더 이상 주거용으로 허가되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살고 있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월세 지원 및 공공임대 주택 확보에 나서기도 하였죠. 이제는 서울시에서 이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도록 지형적으로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설치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앞으로 폭우 피해 방지 대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