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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반려동물 출입금지? 사랑스러운 나의 가족 반려동물 건축법 개정!

건축법

2023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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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인데요. 하지만 펫티켓(펫+에티켓)을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인식 차이가 심해지면서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과 살 집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인을 위한 주택을 짓는 등 반려견들과 함께 공생하기 위한 건물들도 세워지고 있으며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건축법에서도 전 연령층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나 반려동물 가족에 맞춰 주거 안전을 비롯한 소셜 다이닝, 반려동물 지원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확대/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사랑스러운 가족, 반려동물 관련 된 건축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01. 반려동물 동거 문제

반려동물 출입금지

 

 

최근 새 아파트 등 신축 건물에 전세 입주를 하려다 반려동물 동거 문제로 마찰을 빚거나 아예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해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아파트 등 전•월세 임대 계약 시 '반려동물'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새 아파트의 경우 일정 기간 후 매매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원상태로 잘 유지돼야 거래에서 좋은 가격 등을 받을 수 있는데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의 동거로 시설이 훼손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선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주인이 많은 만큼 세입 조건에 반려동물 금지를 내세운다면 매우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존중하는 상생의 자세가 성숙한 주거문화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 반려동물 전용빌라

포세린 타일로 이루어진 여연재의 바닥

<포세린 타일로 이루어진 여연재의 바닥>

바깥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여연재의 테라스

<바깥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여연재의 테라스>
*출처: https://mypetlife.co.kr/

견우일가의 목욕 및 건조 시설

<견우일가의 목욕 및 건조 시설>

반려견 전용 펫도어가 설치된 견우일가

<반려견 전용 펫도어가 설치된 견우일가>
*출처: www.popcornnews.net/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은 또 다른 가족이나 다름 없죠. 위처럼 반려동물로 인해 이웃 주민과의 갈등, 반려동물과 같이 살 집 구하기 등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겪은 분들이라면 반려동물 전용 빌라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전용 빌라에서는 강아지 슬개골 탈구 예방을 위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과 목욕에 용이한 입수 및 배수시설 등 일반 주거 환경에서는 불가능했던 부분이 가능한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파주에 위치한 <여연재>라는 건물은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만 입주가 가능하며 별도의 펫룸은 물론 논슬립 타일, 외부 현관 옆 세족장, 반려견 공용 샤워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반려동물 전용 빌라는 서울에도 있는데요! 서대문구 반려동물 친화 주택 <견우일가>같은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1년 공급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만 19세에서 37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03. 주거지역과 가까워진 동물병원

반려동물 건축법

 

 

이렇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지난 4월 국토 교통부는 소규모 동물 병원•동물 미용실 등이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동물이 기르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소규모 동물 병원 등의 용도 재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며 이전에는 동물 병원, 동물 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었고 이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체로 임대료가 비싼 상업시설에 들어가야 하고, 아직 1층에 입점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높은 임대료에 동물 병원 진료비도 자연스레 상승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개정안 같은 경우 동물 병원과 동물 미용실, 동물 위탁관리를 위한 시설 가운데 300㎡ 미만이면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했고 이렇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소형 동물 병원과 동물 미용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덕분에 앞으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동물 병원과 동물 미용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고 인식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법도 속속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애완동물로 불려왔던 명칭이 반려동물로 변한 것처럼 동물은 소유물이 아닌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법은 높아지는 시민 인식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갈수있어 강아지도

*출처: https://www.sedaily.com/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에 속도가 더욱 붙을 것으로 보여지며, 펫 택시부터 ‘애견 동반 식당’. ‘애견 동반 카페’ 등을 검색하면 해당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네이버 ‘갈수있어 강아지도’까지 현재 다양하게 생긴 반려동물 서비스들을 보면 동물들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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