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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 관련 건축법 개정

건축법

2023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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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국내 주거문화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인구가 줄고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 형태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2030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 개념이 바뀌면서 주방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 코리빙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숙집, 고시원 등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죠. 이런 쉐어하우스 형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 행정의 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이 코리빙하우스와 건축법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코리빙 하우스란?

코리빙 하우스

<개인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모습>

 

 

이미 해외에서 코리빙하우스는 하나의 주거 문화로 자리 잡은지 꽤 되었죠. 과거에는 쉐어하우스라고 하면 1~2인에게 개인 공간이 주어지고 나머지 욕실, 주방, 거실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여겨졌는데요. 하숙집, 고시원 등을 떠오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중 고시원의 경우 당초 ‘고시공부’를 목적으로 지어진 주거형태인 만큼 공용공간에서 입주자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와 반대인 코리빙하우스는 쉐어하우스의 단점으로 꼽혀왔던 욕실 공간을 개인 공간으로 들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방, 세탁실은 물론 스터디룸, 라운지, 운동시설, 워킹룸 등 다양한 공용공간을 조성해 입주자 간의 소통과 교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든 것이 또 다른 점인데요. 코리빙 하우스는 단순 주거 •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통해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젊은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2. 임대용 기숙사 건축법 신설

임대용 기숙사 건축법 신설

<건물 유형에 따른 기준>

 

이전까지 기숙사는 학교나 공장 등에서 학생, 종업원을 위한 용도로 건설 및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번 연도에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 법을 통해 일반 임대사업자도 공유 주택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중구난방으로 퍼져있던 공유 주거 형태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인데요.

 

정부는 용도별 건축물의 기숙사 항목으로 일반 기숙사 외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하며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호실이 20실 이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나 공장에만 허용되었던 기숙사 시설이 민간에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대형 기숙사'는 연면적 제한이 없어 대규모로 건축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으로, 주차 수도 200㎡당 1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기준인 가구당 0.5대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03. 코리빙 하우스의 활성화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

코리빙 하우스의 활성화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코리빙하우스 'heyy(헤이), 신정점'> 

최신형 가전제품이 들어서 있는 공용공간 모습

<최신형 가전제품이 들어서 있는 공용공간 모습>

헤이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스마트 주거 솔루션의 사용 화면

<헤이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스마트 주거 솔루션의 사용 화면 >
*출처: https://www.ajunews.com/

 

 

주거비용 절감이 장점으로 꼽힌 코리빙 하우스는 오히려 점점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하이엔드 주거시설에나 있을 법한 서비스에 월세가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코리빙하우스 시장에도 급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부른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한 뉴스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서울 은평구의 한 코리빙 하우스에서 살았으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80만원을 지불 했다고 합니다. 인근 원룸이나 오피스텔 시세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었지만 크게 만족했다고 말하며, 카페와 라운지, 홈 시네마, 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고 이때의 경험으로 김씨는 현재도 공유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높아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선도 있어 2030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성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사는 미니멀 라이프, 제품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코리빙 하우스!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 한 뒤로 우리나라에서도 MGRV, SK D&D, KT에스테이트 등 다양한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주로 역세권 위주의, 토지 가격이 비싼 상업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형태와 비교했을 때 낯선 형태의 주거 환경이라 제한된 계층에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나에게 맞는 주거형태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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