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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에 대해 알아보기

Written by 마이다스캐드 | 2021년 07월 05일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나 층수에 따라 피난계단에 집중되는 이용자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보면, 여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시설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동선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대피상황에서 또 다른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아래 층으로의 피난동선이 집중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면적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추가설치규정을 통해 피난동선을 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난동선의 분산은 ① 내외분산 : 옥외피난계단(outdoor escape stairs)의 의무적 추가설치규정(「건축법 시행령」 제36조)과, ② 상하분산 : 4층 이하의 층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5층 이상의 층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피난계단의 설치규정(「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옥외피난계단

<출처: (CC BY) photoeverywhere @stockarch.com>

 

비상탈출구

<출처: pixabay.com>

 

지하공간은 지상에 비해 자연채광, 환기 등의 건축환경 측면뿐 아니라 재난상황에서 피난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피난시설(비상탈출구 등) 및 일부 건축설비(환기설비 및 급수전)에 한하여 지하층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53조).

 

01. 옥외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이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 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처럼 사람들이 집중해 있는 시설이나, 피난상황의 움직임 및 판단의 명료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주점의 영업을 3층 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에 계획할 경우,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옥외피난계단 추가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추가설치 ⓒ이재인

 

02. 5층 이상의 층에 전용하는 피난계단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5층 이상의 층에 전용되는 피난용 계단의 추가설치기준 ⓒ이재인

 

 

03. 지하층의 별도관리 : 비상탈출구, 직통계단 및 피난용 계단

 

2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피난층까지 직통구조로 계획되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직통계단 참조). 이에 더하여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피난방화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거실 바닥면적 50㎡ 이상인 지하층: 비상탈출구 설치 ⓒ이재인

 

거실 바닥면적 50㎡ 이상인 지하층: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대상 ⓒ이재인

 

 

비상탈출구의 계획은 피난시설계획의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협소한 지하층에 있어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50㎡ 이상의 지하층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계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하층에는 피난층(※직통계단 참조)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합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