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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세무사 칼럼 - 부가가치세, 알아야 억울하지 않다

Written by 김상철 문초록 세무사 | 2022년 07월 25일

이번 칼럼은 다가오는 7월 부가가치세를 맞이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실제로 많이 시행착오하는 부분을 담았고, 제일 질문이 많은 세금계산서를 위주로 칼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이다스캐드가 들려주는 M칼럼!!

김상철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절세 팁!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

부가가치세, 알아야 억울하지 않다.

 

   

    필진. 세무사 김상철

    세무그룹 글로비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점검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평가단 평가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목차

 

01.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증빙, 세금계산서

0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기한을 명심하자.

03.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이 가능하다.

04. 세금계산서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들

 

 

 

01.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증빙,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크게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수기 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수기로 작성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하는데요. 필요적 기재 사항을 잘 못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은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및 성명
2. 공급받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및 성명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0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기한을 명심하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무렇게 발행하고, 천천히 늦게 발행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에서 명시된 기한은,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발급합니다. 예외적으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5월 달 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6월에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