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01. 계단의 설치기준 :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프랑스 파리의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의 계단
<출처: (CC BY-SA) Manfred Heyde @Wikimedia
Commons>
(좌)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참과 난간 / (우)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유효높이
(좌) 계단설치의 예외기준 / (우)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너비
중간에 난간이 설치된 옥외계단 <출처: Wikimedia Commons>
02. 계단의 설치 기준 :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 합니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좌)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 (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 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 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 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 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내지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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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했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좌)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기준 / (우) 돌음계단 <출처: (CC BY-SA) Petar Milošević @Wikimedia Commons>
03. 계단의 설치기준 : 손잡이 등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
(좌) 계단의 손잡이 <출처: (CC BY) Dela Andy Kumahor @Wikimedia Commons> / (우) 공동주택 등의 난간·벽 등의 손잡이 설치기준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①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cm 이상 3.8c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280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c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04.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ramp)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① 경사로 유효폭은 1.2m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①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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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설치기준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