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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축법 개정안(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건축법

2022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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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과제가 지금은 건축 부분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함께 2022년 건축법 개정안(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중 어떠한 점이 이전과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1.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후 행정절차 간소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후 행정절차 간소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하 ZEB) 인증은 높은 에너지 성능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건축 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ZEB 인증 건축물은 그 에너지 성능을 인정하여 행정절차가 줄어들어 ZEB 예비 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 했던 중복 행정절차를 하나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02. EPI 평가항목 등 일부 정비

 

EPI 평가항목 등 일부 정비

 

건축물의 용도•특성별로 그 실효성이 상이하고 제품(기기)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 부문 에너지 절감 기술(비주거용 일괄소등 스위치 및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하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03.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적 개선

열손실 방지 조치 개선 사항

 

구조 특성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 시설’에 대해 열 손실 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하고, 바닥 단열 시 식물 성장의 방해가 돼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 관련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 및 ‘방화문’)에 대해 단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제2장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1절 건축부문 설계 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를 보면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음 부위 중 해당되는 사항은 7번 「건축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 (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 2 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건축법 개정안(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의 달라진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취득 후 행정절차 간소화/EPI 평가항목 등 일부 정비/건축물 열 손실 방지 조치 합리적 개선 등 세 가지의 개선된 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시행한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꼭 내용을 정독하시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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