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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세무사 칼럼 - 종합부동산세 절세(6월 1일의 마법)

M칼럼

2022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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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개념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금액이여서 상당히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훨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다스캐드가 들려주는 M칼럼!!

김상철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절세 팁!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

6월 1일의 마법을 아시나요? 종합부동산세 절세팁!

"종합부동산세 절세"

   

    필진. 세무사 김상철

    세무그룹 글로비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점검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평가단 평가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목차

 

01. 종합부동산세의 정확한 개념

02. 종합부동산세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03. 종합부동산세의 세제 혜택

04. 종합부동산세의 절세팁

 

01. 종합부동산세의 정확한 개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개념을 숙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담이 되는 세금입니다. 즉,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등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분산해서 보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 상 훨씬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 다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국가(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을 발표합니다. 국가 정책상 향후 공시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면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될까요? 바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사려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로 취득을 해야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절세팁

 

위에서 간단히 종합부동산세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납부기준일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세법을 알게 되면 누군가는 몇 천만원의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보이지 않는 돈을 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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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세무사 칼럼 - 종합부동산세 절세(6월 1일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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