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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모든 시공현장을 더 안전하게! 시공현장 동영상 촬영 확대 추진

건축법

202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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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자 민간 건설사들에게 시공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시공능력 상위 30개 건설사가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건설공사 부실시공 제로화를 위한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영상 촬영

2019년 6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2019년 6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출처: https://news.bbsi.co.kr

2022년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2022년에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출처: http://www.kwangju.co.kr

올해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올해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출처: http://www.incheonin.com

 

 

서울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부터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유명 아파트 브랜드는 순살 아파트, 통뼈 아파트 등의 오명을 입고, LH 등 공공기관 또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국민들은 주거 환경에 위협을 받아 아파트 건축공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건설사고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올해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현장의 74곳에서 모든 시공 과정을 1년간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하도록 한 뒤, 결과를 분석해 민간 건설사 또한 촬영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민간 건설사들은 동영상 촬영 방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고,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방안에는 동영상 촬영대상 및 범위 확대, 동영상 촬영•관리 주체 및 범위 일원화, 동영상 촬영•편집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법정 서식 개정을 통한 실효성 강화, 동영상 촬영 기록물 보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현행법상 강제성이 없는 민간 공사는 사업 인허가 조건에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및 관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2. 실효성 강화방안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실과 감독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는 모습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실과 감독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는 모습>
*출처: https://opengov.seoul.go.kr
동영상으로 촬영된 시공현장<동영상으로 촬영된 시공현장>
*출처: http://m.4ihjnews.com

 

현행법상 동영상 촬영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촬영 대상을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로 바꾸도록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등 주요 공종으로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영상 촬영 주체와 범위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법상 동영상 촬영 주체를 시공자로 일원화하고, 촬영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업무혼선 및 주요공정 누락을 방지하기로 하였죠.

동영상 촬영은 건설안전 사항이므로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나,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촬영 비용 부담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은 총공사도급액만 부기하여 계약하여 촬영 비용 계상•이행여부 표시 및 확인란이 없으므로 법정 서식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03. 3가지 촬영 방식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출처: https://opengov.seoul.go.kr

건설현장에 도입되는 카메라

<건설현장에 도입되는 카메라>
*출처: https://www.hani.co.kr

 

 

서울시가 건설현장에 도입하는 동영상 촬영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전제 구조물 완성 과정을 담는 현장전경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와 드론을 활용하고, 작업 과정과 노동자 움직임을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근접 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를 통해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또한 자재 반입, 시공 순서, 작업 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록 기록하는 핵심촬영도 진행해 촬영 방법을 다각화하였습니다.

한편, 시공현장 촬영으로 인한 비용 증가나 노동자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촬영 시 근로자 동의를 구해 촬영 과정에 근로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민간 영역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며,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은 당초 5개 층마다 실시해왔던 것이라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시공현장을 더 안전하게! 시공현장 동영상 촬영 확대 추진

*출처: https://newspim.com/

 

주요 민간 건설사들은 시공현장 동영상 촬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180여개 전 현장에서 실시간 작업상황 영상기록과 정밀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삼성물산도 현재 주요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영상 공사 기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외의 민간 건설사들도 시공현장 동영상 촬영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스마트건설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하니 건설현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건설 관련 안전사고가 방지되길 바라며 건축 또는 CAD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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