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height="1" width="1" style="display:none" src="https://www.facebook.com/tr?id=482990687236748&amp;ev=PageView&amp;noscript=1">

직통계단 개념 및 설치 기준 알아보기

건축법

2021년 7월 20일

SNS 공유하기
  • facebook
  • naver_cafe

건축물의 피난계획은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피난계획은 복도 및 보행거리 등으로 규정되며,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입니다. 건축계획에 있어 수직 동선은 계단 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재난 상황에서,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 을 위한 대피동선은 막힘없는 통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피난용 계단(경사로 포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축물 외부에 설치된 직통 돌음계단

축물 외부에 설치된 직통 돌음계단

<출처: pixabay.com>

 

직통계단

직통계단 Ⓒ이재인

 

01. 직통계단의 개념

 

직통계단(direct stairs)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피난층(shelter floor) 제외)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만 된다면, 그 형태가 원형이거나 일직선의 계단 이어도 무방하며, 계단의 위치가 내·외부 어디라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에서 직통계단을 규정한 취지입니다.

 

직통계단은 막힘없는 대피를 위한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단을 일방향으로 계획한 경우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향이라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방향 계단의 직통계단 인정 여부: 직통계단(왼쪽), 직통계단 아님(오른쪽)

일방향 계단의 직통계단 인정 여부: 직통계단(왼쪽), 직통계단 아님(오른쪽) Ⓒ이재인

피난층(shelter floor)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shelter safety zone)을 말합니다.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은 대개 1층이지만 대지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을 피난안전구역까지 확장하고 있는 반면, 소방관련법에서는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피난층의 개념

피난층의 개념 Ⓒ이재인

 

02. 보행거리

 

「건축법」에서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직통의 구조일 것

•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

• 거실로부터 원칙적으로 30m이내의 보행거리(walking distance)에 위치해 있을 것(「건축법 시 행령」 제34조 제1항)

• 추가적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 (※계단의 설치기준 참조)

 

보행거리 산정의 개념 Ⓒ이재인

보행거리 산정의 개념 Ⓒ이재인

 

여기서 직통계단의 일반요건으로서 보행거리 규정은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만 해당됩니다. 보행거리 산정 의 기준은 거실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로, 원칙적으로는 30m 이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가장 먼 곳)로부터 직통계단(거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까지의 보행거리는 30m를 원칙으로 한다.

 

① 30m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건축되지 않는 건축물

-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었다 하더라도 완화적용하지 않는다.

 

② 4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 공동주택

 

③ 5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④ 75m: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

 

⑤ 100m: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무인화 공장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건축법」상 보행거리는 30m가 원칙이지만, 대체로 건축물을 콘크리트로 건축하므로 실제적으로 (공장 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보행거리는 50m가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건축물에서의 피난은 개념적으로 건축물 어느 곳에 있든지, 재난 시 안전하게 건축물 외부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행거리 산정의 기준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거실)으로부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내부의 기 타 공간들에 관하여 보행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의미를 지니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거실이 아닌 복도, 화장실, 기계실, 욕실, 다락, 현관, 부속창고 등의 위치는 보행거리가 확보되지 않아도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03. 피난층까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자 수와 관계되며, 이용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재난상황에서 대피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반드시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건축법」에서 피난규정 적용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리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의 경우는 거실면적이 아닌 그 층의 바닥면적(※바닥면적 참조)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면적기준: 바닥면적과 거실 바닥면적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면적기준: 바닥면적과 거실 바닥면적 Ⓒ이재인

보행거리와 직통계단의 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 평면도의 예

보행거리와 직통계단의 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 평면도의 예 Ⓒ이재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통계단의 최대 수는 2개입니다.

 

그러나 직통계단의 수는 보행거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행거리 규정은 사람들이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거리를 통제하여 원활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직통계단의 개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면적으로 넓거나 길이가 긴 건축물의 경우는 보행거리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건축규모

2종 근생(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주점영업), 장례식장

그 층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2종 근생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 이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종 근생(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 2종 근생(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경우만 해당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그 층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기타 용도 : 지상층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

기타 용도 : 지하층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04.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사람들의 원활한 대피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통계단은 ① 거실과의 접근성을 유지 (보행거리 규정)하여야 하며, ②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상호 간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대피자들 의 동선을 고루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하고, ③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8조 제1항).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이재인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좋아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