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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리 - 발전설비 비파괴검사(4)

전기 스토리

2022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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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절차는 육안검사가 필요할 경우 적용하는 육안검사 방법과 요건을 규정합니다.

 

목차

 

01. 육안검사

01-1. 적용범위

01-2. 일반사항

01-3. 장비

01-4. 기법

01-5. 평가

01-6. 문서화

02. 누설시험 

02-1. 적용범위

02-2. 일반사항

02-3. 장비

02-4. 기타 요건

02-5. 절차

02-6. 교정

02-7. 누설표준 교정

02-8. 시험

02-9. 평가

02-10. 문서화

 

 

육안검사

 

[일반 사항]

■ 문서화된 절차서 요건


1. 요건
육안검사는 표1에 수록된 요건을 반드시 포함하는 문서화된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문서화된 절차서에는 각 요건에 대한 단일값 혹은 어떤 범위의 값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절차서 인정
표2에서 필수변수로 지정된 요건의 특정값을 변경하거나 값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증에 의해 문서화된 절차서의 재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필수변수로 지정된 요건의 특정값을 변경하거나 값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인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서화된 절차서에 규정된 필수 또는 비필수변수의 특정값 또는 값들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서화된 절차서를 개정 하여야 합니다.


3. 절차서 검증
절차서는 검사절차서의 적합 여부를 실증하기 위하여 절차서에 사용된 보고서를 포함하거나 인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서의 검증방법으로 고려되는 것들에는 검사대상 검사체 표면 또는 이와 유사한 표면에 위치한 폭이 0.8 mm(1/32 in.) 이하인 미세한 선, 인공 결함 또는 모의 조건 등이 있습니다. 절차서를 검증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상태 또는 인공 결함은 검사대상 부위 중, 인지하기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장비]

직접육안검사, 원격육안검사 또는 투시법(transluscent)에 사용하는 장비는 절차서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능의 경우, 적용 기준의 요건에 따라 관찰대상을 관찰, 확대, 식별, 측정 및/또는 기록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육안검사 절차표

[기법]

■   적용
육안검사를 통해 판정하는 것들에는 일반적으로 검사품의 표면상태, 접합면의 배열상태, 형상 또는 누설의 증거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복합재료(투명 엷은 재료)의 표면직하 상태 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육안검사
직접육안검사를 주로 시행하는 경우는 검사 표면과 눈과의 거리가 610 ㎜(24 in.) 이내이고 눈과 검사 표면과의 각도가 30°보다 크도록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때 입니다. 육안검사를 할 때에는 시각(視角) 개선을 위한 거울, 검사에 도움을 주는 확대경과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검사할 대상에는 조명(자연조명 또는 보조 백색등)이 필요하며, 검사 표면/현장에서의 최소 조도는 1000 lx(100 fc)이어야 합니다. 조명의 광원, 사용기법, 조도 확인은 한번의 검증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이를 문서화하여 문서철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간접육안검사
특정 경우에는 직접육안검사를 간접육안검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접육안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거울, 망원경, 보어 스코프, 파이버스코프, 카메라 또는 기타 적절한 기구 등과 같은 시각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치는 직접 육안관찰로 얻을 수 있는 분해능과 동등한 분해능을 가지거나 그 이상의 분해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 ● 파이버스코프 : 내시경 검사에 쓰는 기구의 하나로 지름 1cm 정도로 묶은 수만 개의 유리 섬유의 양 끝에 대물렌즈와 접안렌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가늘고 유연성이 있다.

파이버스코프

■    투시육안검사
투시육안검사는 직접육안검사의 보조검사입니다. 투시육안검사법을 시행할 때에는 지향성 조명을 발하는 인공조명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조명기구의 역할은 검사 중에 일정 영역이나 구역에 균일하게 빛을 비추고 분산시키는 강도의 빛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검사 도중에 주변 불빛이 표면에서 번쩍거리거나 반사되는 것이 없도록 조절하여야 하고, 일정 영역이나 구역에 비춰진 조명보다 세기가 낮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공조명의 경우, 반투명인 판의 두께에 관계없이 빛을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세기를 가지는 것이여야 합니다.

 

[평가]
모든 검사는 적용 기준의 합격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육안검사를 계획하고 필요한 육안관찰이 잘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검사점검표는 제작자가 공정중 수행할 최소 검사요건을 정하지만 최대 검사요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서화]
비파괴검사 보고서
1. 비파괴검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검사일자
나. 사용한 절차서 식별번호 및 개정번호
다. 사용된 기법
라. 검사결과
마. 비파괴검사원 식별, 및 적용 기준이 요구할 경우 자격등급
바. 검사를 한 부품이나 기기의 식별


2. 육안검사 과정에서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수 등은 기록되어야 하지만 모든 관찰 내용이나 치수 점검에 대한 증빙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적용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관찰내용 및 치수점검 결과는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록의 보관
기록을 보관할 때에는 적용 기준의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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