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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리 - 발전설비용접(2)

전기 스토리

202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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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에서의 “용접시공법에 적정한 것”은 일관된 용접을 재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설비와 용접작업자가 용접상태에 따라 용접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01. 용접시공법

01-1. 용접사 기량 인정시험방법

01-2. 인정되는 자세 및 지름의 범위

01-3. 기량 인정두께의 제한범위 및 시험편

01-4. 인정시험재료

01-5. 요구되는 시험의 종류

01-6. 기량인정시험 합격기준

01-7. 체정 비파괴검사에 의한 합격기준

01-8. 안정의 지속 및 취소

01-9. 작업범위

 

 

01. 용접설비

 

1. 저항용접기를 시험할 때는 용접부를 일관되게 재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가. PQR에 기록된 값을 변경할 때 예열 주기, 전극봉 압력, 용접 전류, 용접시간 주기 또는 후열 주기는 원래 값에서 ±5%까지 변경할 수 있고, 기록값 중 한 가지만 변경할 때는 원래 값에서 ±10%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용접기를 재검정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재조립하는 경우와 전원 변경이 필요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전원의 변경 등의 기기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입니다. 


3. 점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기의 인정시험을 위해서는 100개의 연속된 용접부를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진 용접부 중 5번째 용접부마다 전단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또 처음 5개 용접부 중 하나와 마지막 5개 용접부 중 하나를 포함하는 5개의 시험편으로 금속조직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4. P-No.21∼P-No.26 알루미늄합금의 경우, 모든 재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접기로 인정합니다. P-No.1∼P-No.15F 철계합금과 임의의 P-No.41∼PNo.49 니켈합금 접함에 대한 인정은 모든 P-No.1∼P-No.15F과 P-No.41∼PNo.49 금속에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용접기로 인정됩니다. P-No.51∼P-No.53 및 P-No.61, 62,에 대한 인정은 P-No.51∼P-No.53 및 P-No.61, 62 그리고 금속에 사용할 수 있는 용접기로 인정이 됩니다.

 

◆  열처리설비의 경우 열처리 온도와 유지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계가 장치된 것을 적정한 열처리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용접사 기량 인정시험방법

 

 

용접사와 자동용접사의 기량인정시험은 인정된 용접절차시방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용 재료나 초기 제작 용접부를 체적비파괴시험을 하거나 시험용 재료에서 채취한 시험편으로 굽힘시험을 하는 방법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열 또는 용접후열처리를 요구하는 용접절차시방서에 따라 기량인정시험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예열이나 용접후열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규격을 적용할 때는 해당규격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자동용접사는 사용할 각각의 용접기 형식에 대한 인증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P-No.21에서 P-No.26 사이의 임의의 금속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는 모든 금속에 대하여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 임의의 P-No.1∼P-No.15F 혹은 P-No.41∼P-No.49 금속에 대한 인정은 P-No.1∼P-No.15F 또는 P-No.41∼P-No.49 금속에 대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임의의 P-No.51∼P-No.53 및 P-No.61, 62에 대한 인정은 P-No.51∼P-No.53 및 P-No.61, 62 금속에 대하여 자격을 인정 하는 것이 됩니다.


◆  용접사 중 용접절차시방서와 절차인정시험재를 준비한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지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 기량인정시험(Welder or Welding Operator Performance Qualification, WPQ)기록에는 인정되는 자세 및 지름의 범위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의 필수변수, 시험 종류 및 시험 결과와 각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WPQ의 서식은 시험기록 서식 3, 4에 나타나 있습니다. 


◆ 용접법에서 규정된 필수변수가 하나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접사는 재인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수동용접사의 용접법별 필수변수는 아래에 제시된 표 1에서 표 6에 나타나 있고, 필수변수들은 별표 1의 부록 “용접변수에 대한 사용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용접사의 필수변수는 아래에 제시된 것들입니다. 
가) 자동용접에서 기계용접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나) 용접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다) EBW 및 LBW의 경우에 용가재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라) LBW의 경우에 레이저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예시 : CO2에서 YAG로의 변경)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마) 마찰용접에서 연속구동용접에서 관성용접으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3. 기계용접에서의 필수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용접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나) 직접 육안감시에서 원격 육안감시로 변경 되거나, 원격 육안감시에서 직접 육안감시로 변경된 경우는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다) 가스텅스텐아크용접에서 자동 아크 전압 제어 시스템이 삭제되는 경우는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라) 자동이음부의 추적장치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마) 이미 인정된 것이 아닌 새로운 용접자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바) 소모용 삽입물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하지만, 필립 용접과 받침이 있는 용접 자격을 갖춘 소모용 삽입물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사) 받침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하지만, 양쪽면 그루브용접은 받침이 있는 용접으로 간주합니다.
아) 측단 단일패스에서 측당 다중패스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플라즈마-GMAW 용접의 필수변수는 표 6에 따라 적용됩니다. 

 

4. 튜브와 튜브시트 용접절차에서의 필수 변수는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가) 모든 용접법에서 적용되는 필수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접법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2) 용가재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그루브의 깊이가 증가하는 경우, 그루브의 각도가 감소하거나 그루브의 형식 변경과 같은 용접이음 형상변경(제조오차를 벗어난 것)의 경우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3) 규정 벽두께 2.5 ㎜ 이하인 튜브에서, 규정 벽두께의 10%이상 증감하는 경우와  규정 벽두께가 2.5 ㎜를 초과하는 튜브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인정시험으로 2.5 ㎜를 초과하는 두께에 대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4) 튜브 중 규정직경 50 ㎜ 이하이고 규정벽두께가 2.5 ㎜ 이하인 경우, 직경의 10%보다 크게 감소할 때 벽두께가 2.5 ㎜를 초과하는 튜브의 직경은 필수변수가 아닙니다. 
(5) 튜브간 중심거리(리거먼트)가 10 ㎜ 이거나 규정된 벽두께의 3배보다 작은 경우에는 튜브간 중심거리가 10%이상 감소할 때 필수변수로 적용합니다. 
(6) 다중용접 패스에서 1회 용접패스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변경 시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7) Figure 1의 별도그림 1에 따라 인정된 튜브와 튜브시트 접합부의 용접자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필수변수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Figure 1. 용접자세 - 그루브 용접 (별도그림 1)

Figure 1. 용접자세 - 그루브 용접 (별도그림 1)

 

경사각, 회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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