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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세무사 칼럼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나에게 맞는 사업자 활용법

M칼럼

2022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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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설렘으로 부푼 마음과 다른 마음 한편엔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처 세무서로 첫 사업자등록을 내러 가기 전에 하시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데요. 이번 칼럼으로 어떤 사업자가 나에게 좋을지,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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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나에게 맞는 사업자 활용법

 

   

    필진. 세무사 김상철

    세무그룹 글로비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점검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평가단 평가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목차

 

01.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02.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03. 자금 관리에 자신 없다면, 법인은 독이 될 수 있다

04. 세금 비교는?

05. 결론

 

 

01.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우선 비즈니스 규모가 작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사업체 관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에 대한 유용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금이동이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업체에 대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아래 자세히 후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는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야할 경우 세무서를 찾기 앞서, 법무사를 통해 법인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에 관한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정관을 변경하거나 향후에 법인을 폐업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법인사업자를 시작하는 것은 차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비용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세무사무실에 대한 수수료도 법인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02.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구조가 작은 경우 보통은 개인사업자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큰 비즈니스를 꿈꾸는 분들께는 법인사업자가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 큰 이득을 얻기 위해 작은 부대비용들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가령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전문가 수수료 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사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1) 지분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첫 번째는 법인에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타트업(START-UP)에서 법인사업자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출자한 주식 내로 유한한 책임을 진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대출

대출

다음으로는 ‘대출’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법인사업자가 조금 더 대출이 용이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대출은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3) 브랜딩

브랜딩

마지막으로 ‘브랜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세일즈와 많은 연관을 갖습니다. B TO B (기업 대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상대 거래처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사업이 B TO B 사업인지, B TO C 사업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 억 원대의 거래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은 아무래도 거대한 기업들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대한 기업의 이미지에 편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신뢰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부대비용이 많고 자금 관리는 어렵습니다. 잘못된 자금 관리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는 뒤에 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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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세무사 칼럼 - 부가가치세, 알아야 억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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