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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리 - 안전을 위한 보호(2)

전기 스토리

2022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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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는 과전류 영향으로부터 회로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며, 과부하 및 단락고장이 발생할 때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하나 이상의 장치를 이용하여 회로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플러그 및 소켓으로 고정 설비에 기기를 연결하는 가요성 케이블(또는 가요성 전선)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전류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목차

 

01. 과전류에 대한 보호

01-1. 일반사항

01-2. 회로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

01-3. 보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

01-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01-5.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

01-6. 저압전로 중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장치의 시설

01-7. 과부하 및 단락 보호의 협조

01-8. 전원 특성을 이용한 과전류 제한

02. 과전압에 대한 보호

02-1.고압계통의 지락고장으로 인한 저압설비 보호

02-2. 낙뢰 또는 개폐에 따른 과전압 보호

03. 열 영향에 대한 보호

03-1. 적용범위

03-2. 화재 및 화상방지에 대한 보호

03-3. SELV와 PELV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

03-4. 과열에 대한 보호

 

 

일반 요구사항

 

과전류로 인하여 회로의 도체, 절연체, 접속부, 단자부 또는 도체를 감싸는 물체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열적 및 기계적인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회로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
● 선도체의 보호
1. 과전류 검출기의 설치

 

가. 과전류 검출의 경우에는 제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선도체에 대하여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과전류가 발생할 때 전원을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전류가 검출된 도체 이외의 다른 선도체는 차단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3상 전동기 등과 같이 단상 차단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과전류 검출기 설치 예외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서, 회로에 선도체만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할 때 선도체 중 어느 하나에는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동일 회로나 전원 측에서 부하 불평형을 감지하고 모든 선도체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나. 위의 규정 “가”에서 규정한 보호장치의 부하 측에 위치한 회로의 인위적 중성점에서 중성선을 배선하지 않는 경우

 

● 중성선의 보호
1. TT 계통 또는 TN 계통


가.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의 단면적 같거나 더 크고, 그 중성선의 전류가 선도체의 전류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중성선에 과전류 검출기 또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의 단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출된 과전류가 설계전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도체를 차단해야 하지만, 중성선을 차단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나. “가”에서 설명한 2가지 경우 모두 단락전류로부터 중성선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다. 중성선에 관한 요구사항은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PEN) 도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단에 관한 요구사항은 제외합니다.


2. IT 계통

중성선을 배선할 때에는 과전류검출기를 설치해야하고, 과전류가 검출될 때 중성선을 포함한 해당 회로의 모든 충전도체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에 제시된 경우에는 과전류검출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설비의 전력 공급점과 같은 전원 측에 설치된 보호장치에 의해 그 중성선이 과전류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경우
나. 정격감도전류가 해당 중성선 허용전류의 0.2배 이하인 누전차단기로 그 회로를 보호하는 경우

 

● 중성선의 차단 및 재폐로
중성선을 차단하거나 재폐로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하는 개폐기 및 차단기에서 차단하는 경우에는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차단하도록 해야하며, 재폐로를 하는 경우에는 선도체와 중성선을 동시에 차단하거나 차단하기 전에 재폐로 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
●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 겸용 보호장치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는 보호장치를 설치한 지점에서 예상되는 단락전류를 포함한 모든 과전류를 차단하거나 투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과부하전류 전용 보호장치
과부하전류 전용 보호장치는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차단용량은 그 설치 점에서의 예상 단락전류 값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락전류 전용 보호장치
단락전류 전용 보호장치를 과부하로부터 보호할 때에는 별도의 보호장치에 의하거나,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규정에서 과부하 보호장치의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이 보호장치는 예상 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차단기로 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이 단락전류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보호장치의 특성
1. 과전류 보호장치는 KS C 또는 KS C IEC 관련 표준(배선차단기, 누전차단기, 퓨즈 등의 표준)의 동작특성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범용의 퓨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표1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호장치의 특성

 

3.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산업용 배선차단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표 2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주택용 배선차단기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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