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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세무사 칼럼 - 권리구제제도, 나의 사무실의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자

M칼럼

2022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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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세자에게도 세금 추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세금에 대한 많은 지원 제도를 선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주지 않아도 나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다스캐드가 들려주는 M칼럼!!

김상철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절세 팁!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

권리구제제도, 나의 사무실의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자

 

   

    필진. 세무사 김상철

    세무그룹 글로비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점검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평가단 평가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목차

 

01. 권리구제제도 –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02. 경정청구제도 – 숨겨진 나의 권리 찾기

03. 국선대리인 – 국선변호인만 있는 게 아니다?

04.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세청의 숨겨진 아군.

05. 마을 세무사 – 좋은 제도는 활용하자.

 

 

01. 권리구제제도 -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국세청 혹은 세무서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납세자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금 고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 불복’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조세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납세자 스스로가 불복청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특성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불복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세 불복 제도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조금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절차로 가기 전에 반드시 조세 불복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불복제도는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마음 편히 언제나 조세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세금 부과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해야 하는 등 시간적인 조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제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한을 엄수하는 것까지 반드시 추가적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구제제도

 

 

02. 경정청구제도 – 숨겨진 나의 권리 찾기

 

납세자의 권리 중에 경정청구 또한 빠질 수 없는데요. 요즘 삼쩜삼 등 수많은 세금 환급 플랫폼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금 환급 서비스는 모두 ‘경정청구’라는 세법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국가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한은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수입 금액이 높지 않은 프리랜서(3.3% 원천징수)의 경우 세금신고를 하면 각종 세금공제를 통해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만 하면 세금을 돌려받지만, 신고를 안 해서 못 돌려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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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세무사 칼럼 - 부가가치세, 알아야 억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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