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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리 - 안전을 위한 보호(1)

전기 스토리

2022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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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는 인축에 대한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영향과 관련된 조건의 적용과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의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의 적용 조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01.SELV와 PELV를 적용한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

01-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01-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01-3. SELV와 PELV용 전원

01-4. SELV와 PELV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

01-5. 추가적 보호

01-6. 기본보호 방법

01-7. SELV와 PELV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

01-8. 숙련자와 기능자의 통제나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1. 별도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적용하는 전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교류전압은 실효값으로 합니다.
나. 직류전압은 리플프리로 합니다.

● 리플(Ripple)프리 : 리플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평활회로를 첨가하거나 레귤레이터 칩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그런 리플 성분이 전체 전압의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리플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보호대책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가.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조합하여야 합니다.
나.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모두 제공하는 강화된 보호 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추가적 보호의 경우에는 외부영향의 특정 조건과 특정한 특수장소(특수설비에 관한 규정)에서의 보호대책의 일부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3. 설비의 각 부분에서 외부영향의 조건을 고려한 보호대책은 하나 이상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 아래에 제시된 보호대책은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2)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한 보호 규정
(3) 한 개의 전기사용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4) SELV와 PELV에 의한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 규정

 

 

selv, pelv, felv 회로

나.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시에는 설비에 적용되는 보호대책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4.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경우 보호대책을 적용할 때 특수설비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5. 보호대책중 장애물 및 접촉범위 밖에 배치할 때의 규정에 따라 장애물을 두거나 접촉범위 밖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제시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설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숙련자 또는 기능자
나. 숙련자 또는 기능자의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


6. 보호대책 중 숙련자와 기능자의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보호대책 규정에 따라 숙련자와 기능자의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은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이 때, 무단으로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는 숙련자 또는 기능자의 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 비도전성 장소
나.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
다. 두 개 이상의 전기사용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전기적 분리


7. 규정된 보호대책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대책을 적용하는 등 규정과 동등한 안전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8. 동일한 설비, 설비의 일부 또는 기기 안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다수의 보호대책의 경우 보호대책의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한 가지 보호대책의 고장이 다른 보호대책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아래의 기기에서는 고장보호에 관한 규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건물에 부착되고 접촉범위 밖에 있는 가공선 애자의 금속 지지물
나. 가공선의 철근강화콘크리트주로서 그 철근에 접근할 수 없는 것
다. 볼트, 리벳트, 명판, 케이블 클립 등과 같이 크기가 작은 경우(약 50 ㎜ × 50 ㎜ 이내) 또는 배치가 손에 쥘 수 없거나 인체의 일부가 접촉할 수 없는 노출도전부로서 보호도체의 접속이 어렵거나 접속의 신뢰성이 없는 경우
라.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한 보호 규정에 따라 전기기기를 보호하는 금속관 또는 다른 금속제 외함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1.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보호대책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본보호는 기본보호의 요구사항 규정에 따라 충전부의 기본절연 혹은 격벽이나 외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나. 고장보호는 고장보호의 요구사항 규정에서 IT 계통 규정까지에 따른 고장일 경우에는 보호등전위본딩 및 자동차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2. 누설전류감시장치는 보호장치는 아니지만 전기설비의 누설전류를 감시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설전류감시장치는 누설전류가 설정 값을 초과하였을 때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거나 음향신호와 시각적인 신호를 함께 발생시켜야 합니다.

 

■ 기본보호의 요구사항

모든 전기설비는 기본보호 방법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숙련자 또는 기능자에 의해 통제 또는 감독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및 접촉범위 밖에 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고장보호의 요구사항

1. 보호접지
가. 노출도전부 보호접지의 경우, 계통접지별로 규정된 특정조건에서 보호도체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나.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접지계통에 접속하거나 집합적으로 같은 접지계통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보호접지에 사용하는 도체는 접지시스템 규정에 따라야하고, 각 회로는 해당 접지단자에 접속된 보호도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 보호등전위본딩
접지도체에서 정하는 도전성부분은 보호등전위본딩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건축물 외부로부터 인입된 도전부의 경우에는 건축물 안쪽의 가까운 지점에서 본딩하여야 합니다. 단, 통신케이블의 금속외피는 보호등전위본딩에 접속할 때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고장시의 자동차단
가. 보호장치 중 아래의 “마”및“바”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회로의 선도체와 노출도전부 사이의 임피던스 또는 선도체와 기기의 보호도체 사이의 임피던스가 무시될 정도의 고장이 경우에는 “나”, “다”또는 “라”에 규정된 차단시간 내에서 회로의 선도체 또는 설비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합니다.

나. 표 1의 최대차단시간은 32 A 이하 분기회로에 적용합니다.

고장시의 자동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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